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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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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윤 (121.♡.199.139) 작성일21-03-29 12:17 조회2,237회 댓글1건

본문

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00:0 사고 입니다.

제가 피해자 이며

11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첫 사고이고 큰 사고여서 모르는것 투성이이고 후회없는 처리를 위해서

알아야 할것들도 많은것같아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상대 보험접수번호로 입원하여 치료에 전념하고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는데 안전벨트 착용했던자리의 충격이 커

갈비 및 골반통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갈비는 걸으면 통증이오고 기침할때 또는 조금만 힘이들어가면

깜짝놀랄정도로 통증이 느껴지는 상태 입니다.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연골쪽 문제로 보인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차량은 에어백이 모두 터지고 엔진 까지 들어와 충돌하여

가견적 1200만원이 나온 상태이고 추가가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사고당시 경찰에는 제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가슴통증이 심해서 음주테스트기를 한 기억말고는 거의없고

경찰은 사고현장 사진몇장과 사고 잔해들 정리만 하고 돌아간걸로 압니다.

중앙선 침범에 관한 신고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원치료비 와 차량수리비는 상대가해자가 100%처리하는건 알고있는데

나머지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우선


첫번째. 입원으로 인한 급여관련한 보상

-제가 입원으로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인해서 오는 급여관련한 피해는 상대보험사측에서 선정이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제 월급은 세전 200만원인데 2주일간 입원했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10일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의 보상을 받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형사합의

-11대 중과실인 중앙선침범으로 일어난 사고인데

경찰에 중앙선 침범에 대한 신고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선 경찰에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란것을 알려야 하나요?




세번째, 민사합의 형사합의

-상대측 보험사가 방문했습니다.

제 몸상태를 묻더군요 민사합의쪽 담당자라고 하던데

민사합의는 어떤것을 합의하는건가요

그리고 민사합의 담당자라던데 그럼 형사합의는 피해자 본인과

1:1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네번째 형사합의가 진행될경우 합의금

합의금관련해서 제가 피해입은것들을 정리해보았는데

전면유리 파손으로인해서 썬팅재시공 그리고 블랙박스 재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사고당시 핸드폰 액정이 파손되어 이것또한 수리가 되어야 하구요

이런것들처럼 사소한것들 하나하나 피해입은것들에 대한 피해를

형사합의금에 추가하면 되는것 인가요?

가장 궁금한것은 중고차 시세하락 보상관한점인데 알아보니 수리비의 15%라고

명시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제 차는 1년도 체 안된 새차이고

수리완료후 바로 팔아도 그 중고차시세하락(15%)는 택도없이 손해가 큰데

형사합의금에 좀더 포함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섯번째, 합의

위에 질문드렸다시피 형사합의에 저것들을 포함시킨다하면

민사합의에는 어떤것들이 포함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상대가 형사합의를 거부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제가입은 손해들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첫번째. 입원으로 인한 급여관련한 보상

-제가 입원으로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인해서 오는 급여관련한 피해는 상대보험사측에서 선정이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제 월급은 세전 200만원인데 2주일간 입원했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10일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의 보상을 받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였을 경우 휴업손해를 청구하실 수 있고, 금액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입증된 소득을 청구를 하면 될 것이나 질문자분의 경우 세전 200만원 이라면 현 시점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최저 임금이 일109,819원(월22일 2,416,018원)인 관계로 질문자분이 소득으로 청구를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109,819원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형사합의

-11대 중과실인 중앙선침범으로 일어난 사고인데

경찰에 중앙선 침범에 대한 신고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선 경찰에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란것을 알려야 하나요?

답변 ~

상대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이고 초진이 3주라면 가해차량 운전자가 형사합의를 하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합의는 강제사항이 아니기에 무어라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피해자가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운전자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세번째, 민사합의 형사합의

-상대측 보험사가 방문했습니다.

제 몸상태를 묻더군요 민사합의쪽 담당자라고 하던데

민사합의는 어떤것을 합의하는건가요

그리고 민사합의 담당자라던데 그럼 형사합의는 피해자 본인과

1:1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답변 ~

민사합의는 보험사와의 합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치료를 받으시고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형사합의가 진행될경우 합의금

합의금관련해서 제가 피해입은것들을 정리해보았는데

전면유리 파손으로인해서 썬팅재시공 그리고 블랙박스 재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사고당시 핸드폰 액정이 파손되어 이것또한 수리가 되어야 하구요

이런것들처럼 사소한것들 하나하나 피해입은것들에 대한 피해를

형사합의금에 추가하면 되는것 인가요?

가장 궁금한것은 중고차 시세하락 보상관한점인데 알아보니 수리비의 15%라고

명시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제 차는 1년도 체 안된 새차이고

수리완료후 바로 팔아도 그 중고차시세하락(15%)는 택도없이 손해가 큰데

형사합의금에 좀더 포함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

블랙박스 썬팅 핸드폰 액정 이러한 것들은 보험사와의 합의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량이 신차라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시세하락손해 15%를 받으시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섯번째, 합의

위에 질문드렸다시피 형사합의에 저것들을 포함시킨다하면

민사합의에는 어떤것들이 포함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상대가 형사합의를 거부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제가입은 손해들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답변 ~

2번에 답변을 드렸지만 형사합의는 잊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무과실 이기에 사고로 피해본 것을 모두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한다면 질문자분의 경우 무과실 이기에 대인 대물(시세하락손해)을 함께 소송 하시면 실익이 있으니 소송으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대인의 경우 최소 5백만원은 받을 수 있고 대물의 경우 실실적으로 하락하는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무과실 이기에 변호사 비용까지 보험사에게 전가할 수 있으니 이 사건은 소송으로 권리를 찾으시는 게 현명할 듯 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