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대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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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영준 (121.♡.199.139) 작성일21-03-29 12:18 조회2,588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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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양측 보험사인정하지만 가해자가 과실인정하지않아 현재 경찰서 교통사고 접수중이며
사실원발급 기다리고있습니다.
대물은 제보험 자차로 처리하였으며
대인은 저는 자손으로 치료중이고 제차에타고있던 동료는 제 대인으로 치료중입니다.
교통사고 사실원 발급시 바로 피해자 직접청구 들어가는데요..
제차에타고있던 동료의 제보험에서 처리해준 대인도 같이 직접청구 들어가서 보상받는지
어떻게되는건지 질문드려봅니다...
사실원발급 기다리고있습니다.
대물은 제보험 자차로 처리하였으며
대인은 저는 자손으로 치료중이고 제차에타고있던 동료는 제 대인으로 치료중입니다.
교통사고 사실원 발급시 바로 피해자 직접청구 들어가는데요..
제차에타고있던 동료의 제보험에서 처리해준 대인도 같이 직접청구 들어가서 보상받는지
어떻게되는건지 질문드려봅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질문자 차와 상대방 차 과실이 0%:100% 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 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질문자 차 동승자에 대한 보상을 한 것이라면
그 보상을 한 보험회사는 보험자 대위권
또는 공동배상의무자로서 피해자에 대해 행한 손해배상의 구상권에 의하여
그 보상금액을 다시 상대방 차 보험회사에 행사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 차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 중
자손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대방 혹은 상대방 차 보험회사에 구상 가능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