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손해사정 법인 BS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HOME >고객센터>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교통사고 대인대물 거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방영준 (121.♡.199.139) 작성일21-03-29 12:18 조회2,588회 댓글1건

본문

100:0 양측 보험사인정하지만 가해자가 과실인정하지않아 현재 경찰서 교통사고 접수중이며

사실원발급 기다리고있습니다.

대물은 제보험 자차로 처리하였으며

대인은 저는 자손으로 치료중이고 제차에타고있던 동료는 제 대인으로 치료중입니다.

교통사고 사실원 발급시 바로 피해자 직접청구 들어가는데요..

제차에타고있던 동료의 제보험에서 처리해준 대인도 같이 직접청구 들어가서 보상받는지

어떻게되는건지 질문드려봅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질문자 차와 상대방 차 과실이 0%:100% 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 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질문자 차 동승자에 대한 보상을 한 것이라면

그 보상을 한 보험회사는 보험자 대위권

또는 공동배상의무자로서 피해자에 대해 행한 손해배상의 구상권에 의하여

그 보상금액을 다시 상대방 차 보험회사에 행사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 차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 중

자손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대방 혹은 상대방 차 보험회사에 구상 가능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