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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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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성원 (121.♡.199.139) 작성일21-03-30 15:13 조회6,636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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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처음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가해자(본인) 차량:레이(경차) 피해자 차량:투싼(suv)


저는 가해자입니다. 퇴근길에 있었던 접촉사고로 인해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브레이크가 밀려서 생긴 사고였고 (속도10km미만)
내려서 바로 사과 드렸고, 양쪽 차량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보험을 부르려고 했는데 어디로 전화통화 하시더니 바쁘다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후 연락이 오셔서는 뒷범퍼가 깨지셨다고 합의 어떻게 하실꺼냐고 하시길래
대물접수 해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후 다시 전화오셔서는 허리가 아프시다고 병원에 가보신다 하셔서
대인접수까지 완료했던 상태입니다.

그 다음날 몸과 차는 괜찮으시냐며 연락 드렸고, 차는 맡겨서 수리 진행하신다 하셨고
병원갔더니 입원 치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 잘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결과를 여쭤보니 전치 2주라고 하셨고, 제 보험 측에서는 염좌? 라고 하시며 제껀 책임보험이니
자배법 한도로 120만원까지 지급 될거라 하셨습니다.
이후 연락이 없으시길래 이후 사고가 일단락 되고 보험처리가 되는건가 했습니다.

2주가 채 지나지 않아서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다녀왔습니다.
보험합의 중 개인합의를 원하셔서 150만원이란 금액을 경찰에 제시하시며
저한테 사전에 개인합의 말씀도 없으시고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원래 피해자 배우자분과 통화를 했는데 원래 남편은 디스크를 앓고 계셨다 하셨고,
제 사고로 인해서 허리가 더 안좋아져서 계속 통증을 호소하신다 합니다.
그럼 진단결과 12급이 아닌 더 높은 급이 나와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래야 보험지급이 급수가 올라가서 더 지급이 나올수 있다고 하던데...
제 보험측에서는 자배법 한도 120만원이라 더이상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제 보험이 책임보험이라 120만원 한도면 50만원 병원비로 생각하고 70만원은 합의금으로 주시는거냐고
물으시더군요. 피해자분은 터무니 없다고 말씀하시며 150만원은 받아야 합의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경찰에 형법으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한거 같고 억울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지식인의 힘을 빌립니다.
보험합의로 대물이랑 대인접수를 접수해달라고 하셨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시고, 피해자 개인보험까지 접수하시고, 갑자기 저를 경찰에 신고하셔서 벙찐 상태입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제가 보험접수 하고 보험처리 과정 중 개인합의를 또 봐야하는건가요?
2. 합의금액은 법적으로 어떻게 산출이 되는건가요?
3. 합의를 못 볼 경우 저는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4. 피해자분 보험으로 처리 하시겠다고 변경하셨는데, 그럼 경찰합의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피해자분 보험측에서 저한테 구상권?신청을 하게된다는데, 그럼 전 그것도 지불해야하고

형사합의에도 돈을 지불해야하는건가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질문자께서 경미한 충격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는

질문자와 상대방 각자의 주장과 대응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개 사람들은 좀 쉬운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특히 자신의 약점을 이용하려 들면

그냥 물러서고 맘니다.

이는 질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께서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않고(상대방 요구 거절하고)

맘대로(법대로) 하라거나

질문자가 일정한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에 대해서는 당연히 뒷감당을 해야하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그냥 순순히 물러서면 좋겠지만

더욱 강경하게 나오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같은 경우

정답은 없고,

각자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상대방은 현재 법적인 보상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차 보험(종합보험) 안들고

부상사고를 낸 것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그 대가(민형사적 합의금)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보험에 안 들고 부상사고를 낼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 협의(밀고 당기기)를 잘 해서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법대로 처벌받고(벌금액은 여러 사항 참고합니다),

또한 책임보험 초과 손해가 있을 경우

상대방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것인지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다시 질문제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제가 보험접수 하고 보험처리 과정 중 개인합의를 또 봐야하는건가요?

==> 책임보험만 들었으므로(종합보험에 들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합의금액은 법적으로 어떻게 산출이 되는건가요?

==> 상대방이 합의(질문자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줄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합의금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상호간에 긴밀히 협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3. 합의를 못 볼 경우 저는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피해자분 보험으로 처리 하시겠다고 변경하셨는데, 그럼 경찰합의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피해자분 보험측에서 저한테 구상권?신청을 하게된다는데, 그럼 전 그것도 지불해야하고

형사합의에도 돈을 지불해야하는건가요??

==> 손해액이 책임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피해자로서는 자기 차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상이 경미하다면 그것이 가능할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다만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질문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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