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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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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혜수 (121.♡.199.139) 작성일21-03-30 15:14 조회3,49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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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이 100프로나왔는데 일반 공업소로 가서
차를 수리하라는 것과 저희부부가 왕복1시간 출퇴근을
하고있어 차가 꼭 필요한데 상대방에서 교통비와 수리비이외에는 더 이상 지급을 해줄수가 없답니다...저희가 피해자인데
왜 그렇게 뻔뻔하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건지
그당시에 경황이없어 경미한 사고여서 괜찮다고는 했지만 사고당시에 너무 놀라서 이를 꽉깨물었는데 그땐 쩌릿하고 말더니 다음날부터 벌레기어다니듯이 두통도 있고 목도 아프더라구요 신경을 너무 곤두서서 그런지 진짜 아픈건지 몰라 방금전 그쪽 보험사에 내일 병원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장사중이라서 입원은 못해서 통원치료하려고 하는데
저희에게 불이익은 없겠죠?
치료받으면서 최대한 합의는 늦출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렌트를 왜 못받는지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요?
렌트를 안해주면 불법아닙니까?그쪽이 과실100인데요?
그쪽에서 몇일있다가 합의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 요령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사고현장을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의 신고를 통하여 교통사고처리반이 사고현장을 확정한다면, 사후에 발생가능 분쟁요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가해자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고 하여도 또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부상에 따른 충분한 모든 의학적 치료와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사후에 발생가능 분쟁요소도 최소화 합니다.

교통사고 시 보상의 종류로는 크게 대물배상, 대인배상이 있습니다.

대물배상 담보종목은 자동차 수리 및 렌터카요금(교통비)이  보장되며, 대인배상 담보종목에서는 치료비(통원치료비 포함),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보험금 등이 보장됩니다.

이때 합의금은 소득, 입원기간, 장해율, 과실에 따라 조정 및 판단됩니다.

통원치료 중에는 통상 교통비가 인정 되며, 만약 통원치료에서 입원치료로 변경을 하려 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임을 입증하는 입증서류를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합의시점은 사고의 경중과 과실에 따라, 또 입원기간 즉 ‘부상등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에, 배상 청구시점 즉 합의시점은 충분한 치료 종결 시점이라 볼 것입니다.

만일 상대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때에는, 치료 후 먼저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밝혀도 되고, 상대측이 대인접수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직접 청구권’을 통하여 보상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사고의 확정, 보험처리 이외에도 여러 사고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서 피해자, 가해자, 보험사의 관계에서 사고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할 때 자신의 보상적 혜택의 명확한 구분과 손해액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통해 개인으로는 어려운 각종 입증서류구비 및 사후 발생 가능한 분쟁요소의 대책을 마련하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

train님의 댓글

train 아이피 45.♡.210.73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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