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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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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주현 (121.♡.199.139) 작성일21-03-30 15:17 조회2,24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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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밀려서 차선변경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서, 차선 변경 완료로 보느냐, 차선변경중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과실률이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현재까지 과실은 2:8 , 1:9 정도입니다. (제가 2 피해자 )

사고후 이틀뒤에, 근처 대학병원에 가서 X-ray랑

재활의학과에서 의사 진단만 간단하게 받은상태구요.

CT랑 MRI도 찍으려구요.

제 차량 수리비는 120정도 나왔구요.

보험사에서 합의금얘기를 꺼내길래, 제가

먼저 아주작게 액수를 말해버렸습니다.

(처음사고라서 아무것도 몰랐구요.)

상대방은 노래방 업주고, 운전자 본인이 아닌

친구누나명의 차량에 노래방 도우미5명과 동승중이었습니다.

상대 운전자 노래방업주는 과실을 인정하지않고, 경찰에

본인이 신고하게됬다고 하는데, 경찰에 연락해보니

신고접수는 현재 안되있구요.

1. 합의금을 제대로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CT랑 MRI찍은 비용도 전부 보험사에서

지급보증을 통해서 받을수 있죠? 지인들이 안된다고 하면

금감원에 민원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2. 궁금한게, 제 이름으로 들어있는 한화생명의료실비보험(한달9만원 가량)

이랑 우체국보험 생명보험이 들어있는데,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도

개인보험을 활용할수있을까요?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가입자가 어머니이름으로 되있고,

피보험자가 본인으로 되있어서,

인터넷으로는 정확한 조회가 안되네요

사고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이 크네요.

서류상 소득으로 입증은 힘들지만, 지인들한테서

메이저법무법인 섭외해서 소송하게 도와주겠다는 얘기 까지나왔구요..


3.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가 안되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보험사에서 합의금얘기를 꺼내길래, 제가

먼저 아주작게 액수를 말해버렸습니다.

(처음사고라서 아무것도 몰랐구요.)

==> 보상 담당자의 기대수준(보상 예상기준선)이 낮아져 있다면

이를 원위치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보다는 몸 상태 및 후유증 등이 정말 관심사라는 것은

상대방이 인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같이 보여지도록 하는 말과 행동, 태도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보상에는 아예 관심없이 일관되게, 그리고 충분히 치료를 하는 것이

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노래방 업주고, 운전자 본인이 아닌

친구누나명의 차량에 노래방 도우미5명과 동승중이었습니다.

==> 질문자 과실이 적다면

상대방 차 운전자 및 탑승자들의 부상 손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도

질문자 과실비율 금액만큼만 부담하게 되므로

부상자들 보상에 대한 부담은 상대방 차 혹은 보험회사가 더 커지게 되며

상대방 차 탑승자들의 부상의 보험처리로 인한 할증은

그들 중 부상 상해급수가 몇급이냐의 문제만 할증율에 영향을 미칠 뿐

부상자 수가 몇명인지 여부는 관련되지 않으므로

크게 신경 쓸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 운전자 노래방업주는 과실을 인정하지않고, 경찰에

본인이 신고하게됬다고 하는데, 경찰에 연락해보니

신고접수는 현재 안되있구요.

==> 경찰에 신고하게 되더라도

사고 사실이 바뀌는 때에 과실율의 변경이 있게 될 것이며,

또한 질문자 차 자동차보험에 대인1, 대인2, 대물배상,

자손 혹은 자상, 무보험차상해, 자차 등에 들었다면

과실 여부와 관련이 많은 쪽은 질문자 차 보험회사이므로

질문자 차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문제이지

질문자께서 신경 쓸 이유 또한 별로 없습니다.

1. 합의금을 제대로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CT랑 MRI찍은 비용도 전부 보험사에서

지급보증을 통해서 받을수 있죠? 지인들이 안된다고 하면

금감원에 민원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 치료 열심히, 충분히 하고,

다 치료하거나 웬만큼 치료한 다음에

보상금에 대한 협의를 보험회사와 하면 될 것이며

(시간에 대하여 여유를 갖는 측보다 반대쪽이 영보를 더 하게 됩니다)

CT, MRI 등이 필요하다는 정황(임상적 상태 및 시간) 및 근거 등이 있다면

의사가 그 필요성에 대한 소견을 밝혀줄 것이고

이 같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대해서는

사고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치료 및 검사의 비용이 되므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궁금한게, 제 이름으로 들어있는 한화생명의료실비보험(한달9만원 가량)

이랑 우체국보험 생명보험이 들어있는데,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도

개인보험을 활용할수있을까요?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질문자 과실이 10% 혹은 20% 정도라면

그리고 입원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위 말하는 실비보험(치료비를 보상받는 보험)은

보상받을 치료비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자손 혹은 자상에 들었다면 더 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다 받은 후

질문자 차 자동차보험 자손 혹은 자상을 보상받을 것인지 여부는

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한편 실비보험 외에 통원일당(입원시에는 입원일당), 교통사고부상위로금 등의 보장내용이 있는지

가입한 보험의 보험증권 보장내용 부분을 하나씩 모두 확인하여 판단해보고

잘 모르겠거나,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질문을 주시면

그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어머니이름으로 되있고,

피보험자가 본인으로 되있어서,

인터넷으로는 정확한 조회가 안되네요

==> 질문자께서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특히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수익자 자격으로 보험계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이 크네요.

서류상 소득으로 입증은 힘들지만, 지인들한테서

메이저법무법인 섭외해서 소송하게 도와주겠다는 얘기 까지나왔구요..

==> 나중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3.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가 안되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경찰서 사고신고 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