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해상 교통사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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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석 (121.♡.199.139) 작성일21-04-03 20:32 조회2,078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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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바로 교통사고 100%제가 과실해서
상대방차와 사고가났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할꺼같고 대물대인 다 처리하기로했습니다..
일단 상대방 이랑 제 차 수리비만 800만원나올꺼같고 .. 이미 자동차보험비는 맥시멈을 찍겠죠 .,
이상태로 제가 제자동차보험으로 저도 지금목이 많이아파서 치료를받을려고하는데 ...
치료받고 또 운전자보험에있는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이것도 신청할수있는건가요??
제가 가해자인데
어제 바로 교통사고 100%제가 과실해서
상대방차와 사고가났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할꺼같고 대물대인 다 처리하기로했습니다..
일단 상대방 이랑 제 차 수리비만 800만원나올꺼같고 .. 이미 자동차보험비는 맥시멈을 찍겠죠 .,
이상태로 제가 제자동차보험으로 저도 지금목이 많이아파서 치료를받을려고하는데 ...
치료받고 또 운전자보험에있는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이것도 신청할수있는건가요??
제가 가해자인데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질문자 차 자동차보험에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상9자동차상해)에 가입했는지
가입한 경우 가입금액은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자상 아닌 자손에 가입한 상태이고
(자상과 자손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손 부상보험금 가입금액이 많지 않다면
치료비를 먼저 건강보험 처리를 한 후 다음 자손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 본인의 중과실(음주, 무면허, 중침, 신호위반 등)이 아니라면
교통사고 부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처리 가능하며
건강보험 처리 후 자부담금에 대해 자손보험 처리하면 되며,
2가지 보험처리는 병원이 알아서 하도록 요구하면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더불어 자손 혹은 자상으로 보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결의서를 떼 달라고 하여
그 서류에 의해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