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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해상 교통사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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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석 (121.♡.199.139) 작성일21-04-03 20:32 조회2,07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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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바로 교통사고 100%제가 과실해서 
상대방차와 사고가났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할꺼같고 대물대인 다 처리하기로했습니다..

일단 상대방 이랑 제 차 수리비만 800만원나올꺼같고 .. 이미 자동차보험비는 맥시멈을 찍겠죠 .,

이상태로 제가  제자동차보험으로 저도 지금목이 많이아파서 치료를받을려고하는데 ...
치료받고 또 운전자보험에있는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이것도 신청할수있는건가요??
제가 가해자인데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질문자 차 자동차보험에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상9자동차상해)에 가입했는지

가입한 경우 가입금액은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자상 아닌 자손에 가입한 상태이고

(자상과 자손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손 부상보험금 가입금액이 많지 않다면

치료비를 먼저 건강보험 처리를 한 후 다음 자손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 본인의 중과실(음주, 무면허, 중침, 신호위반 등)이 아니라면

교통사고 부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처리 가능하며

건강보험 처리 후 자부담금에 대해 자손보험 처리하면 되며,

2가지 보험처리는 병원이 알아서 하도록 요구하면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더불어 자손 혹은 자상으로 보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결의서를 떼 달라고 하여

그 서류에 의해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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