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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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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민우 (121.♡.199.139) 작성일21-04-03 20:33 조회2,29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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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쪽 3명 상대쪽 1명입니다
과실비율은 7-3 저희가 7입니다
운전자는 친구고 동승자 저포함 2명입니다
차량은 친구의 삼촌 차이며 1인한정으로 친구가 들어 있구요
운전자 친구는 입원을 안할것라구 하구요 저희 2명은 입원치료를 할려고하는데 운전자 친구가 입원하지말라고 하는상황입니다 이유는 보험 할증이 1.5배가 붙는다고 본인 보험측에서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대물은 과실비율로 처리하며
대인은 상대 과실도 30프로가 있고 단 1프로만 있어도 상대에서 병원비 또는 합의금까지 처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또한 차량 수리비는 2백 이상 나올정도에 사고였는데 어자피 할증은 붙을거고 설령 상대 보험사나 친구 보험사에서 대인 처리를 과실비율로 한다고 하더라도 할증이 더 붙고 하는건가요?
친구한테 피해주지 않은선에서 입원을 할지 안할지 생각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차는 대인 대물 신청한 상테구요
한마디로 이 상황에서 동승자 2명이 입원 치료했을경우 친구에게 불리한점이 뭐가 있는지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탑승한 차를 운전한 친구의 과실이 70%라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탑승한 차 및 상대방 차 차량 및 부상자 손해)에 대하여

친구 차 보험회사가 70%를 부담하고

상대방 차 보험회사가 30%를 부담합니다.

단, 탑승한 한 운전자인 친구의 부상에 대해서는

자손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차 보험회사가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탑승한 차 운전자인 친구가 자손 보상을 받지 않는다면

그 친구를 포함하여 동승자 3명 모두

입원을 하든, 아니면 통원을 하든

차 보험료 할증은 같습니다.

사고 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대인배상, 물적피해, 자손 혹은 자상 3가지로 구분한 다음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부상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중 상해급수가 가장 높은 1인에 대하여

1점 ~ 4점의 할증점수를 부여하고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할인할증기준금액(예컨대 200만원 등) 이상의 경우 1점, 미만의 경우 0.5점을 부여하며

자손 혹은 자상에 대해서는

사고 처리 자체로써(보상금액 및 상해급수, 부상자 수에 관계없이)

할증점수 1점을 부여한 다음

1점당 인상율을 곱한 비율을

다음 3년간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단, 과실비율이 50% 미만 사건에 대해서는

3년간 1건 사고에 대해서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질문자 탑승 차량 대인배상 처리를 해준 것이라면

그 탑승차량 동승자 2명을 추가 대인배상 처리 해주더라도

상해급수가 상대방 차 운전자 보다 높지 않는 한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또한 보상금이 얼마가 되든

보험료 추가할증이 될 요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