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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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석현 (121.♡.199.139) 작성일21-04-05 12:06 조회1,861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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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한으로 책임보험적용만되는 고용주명의 차를 업무중 몰다 과실100책임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시간이지나 상대 차주보험회사에서 대물수리비를 구상하여 법원에서 본인에게로 송장이 왔습니다.
금액은 65만원정도.
이 경우 차주의(저의 고융주) 보험회사로 구상하는게 아닌가요?
사장에게 전화해서(지금은 일을 그만둠) 사장님 차. 보험회사에 저도 구상신청하면 되나요?
책임보험 대물한도에서 처리가능한거 아닌가요?
잊을만하면 없는 놈이 삶이 쪼그라들려면 안 좋은 일들이 쓰나미처럼 오는건지. 머리아픕니다.
시간이지나 상대 차주보험회사에서 대물수리비를 구상하여 법원에서 본인에게로 송장이 왔습니다.
금액은 65만원정도.
이 경우 차주의(저의 고융주) 보험회사로 구상하는게 아닌가요?
사장에게 전화해서(지금은 일을 그만둠) 사장님 차. 보험회사에 저도 구상신청하면 되나요?
책임보험 대물한도에서 처리가능한거 아닌가요?
잊을만하면 없는 놈이 삶이 쪼그라들려면 안 좋은 일들이 쓰나미처럼 오는건지. 머리아픕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의 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2,000만원의 의무보험은
차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는 점에거 유사점이 있지만
대인배상1의 책임보험은 운전자 연령 및 범위 등의 특약을 위반하더라도 보상이 되고
대물배상 2,000만원의 의무보험은 운전자 연령 및 범위 등의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보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운전했다는 고용주 차 보험회사는
대물피해사고에 대해 보상책임이 없으며,
질문자께서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게 됩니다.
한편 피해자 차 보험회사는
운전자와 차주를 공동 피고로 하여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여부에 대해서는 소장을 확인해보면 되며,
만일 고용주에게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지 않은 때에는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고용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해 달라고 사정을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또는 질문자께서 피해자 보험회사와 구상금에 대해 협의를 한 후
(감액 혹은 분납 등의 협의 등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구상금을 당시 업무를 시켰던 고용주에게 청구소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