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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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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민성 (121.♡.199.139) 작성일21-04-06 10:09 조회1,97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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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아니라 오늘 낮에 교통사고가 나서 궁금한점이 많아 글 올립니다.

일단 과실은 거의 저한테 있구요..제 차는 아반테MD, 상대방차량은 그랜저TG입니다.

회사원이구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직진하는 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좌회전을 하려다가

상대방 차 조수석 뒤쪽을 박았습니다.

제 차는 앞쪽 조수석 범퍼가 나갔고 상대방 차는 뒤쪽 범퍼와 뒤쪽 바퀴축이 어긋났습니다.

다행히 저희쪽과 상대방쪽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구요. 저희쪽 탑승자 2명, 상대방 2명 이었습니다.

바로 서로 보험사를 불러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 대인접수는 하지 않았고 대물접수만 하였습니다.

상대방쪽은 이건 무조건 제가 100% 잘못이다라고 하였고

제 보험사 직원분은 어차피 보험사끼리 합의하고 진행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차량은 운전이 가능하기에 일단 집에 가져다놓았고 내일 공업사 문 열면 가서 맡기려고 하고..

상대방 차량은 운전이 불가능하여 레카로 끌고가고 당분간 렌트를 하기로 한 거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적이 처음이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지 못하여 질문드리는데요

제 보험사 직원은 내일이나 다음주 월요일에 본사에서 연락갈거라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가 일단 내일 공업사에 가서 차를 맡기게 될 경우 수리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보험사쪽에서 내주는건가요/ 아님 일정 부분을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 아니면 전액 제 부담인가요?

공업사 가서 사고접수번호 알려주면 되는건가요?

또한 상대방 차량의 경우 마찬가지로 견적이 나올텐데 거의 제 과실일 경우 제가 상대방에게

줘야할 금액이 있는건가요?

제 보험사 직원 얘기로는 자기 생각에 견적이 300만 정도는 나올거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괜찮지만 혹시 몰라서그러는데 병원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해야될까요?

진단서를 미리 끊어놔야 될까요? 이 경우 상해보험쪽에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사고가 날 경우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나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는지요..?

교통사고 자체가 처음이라 매우 당황스럽고 머리가 아픕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T자형 교차로에서

상대방 직진, 질문자 좌회전 중 충돌한 것이라면

상대방 과실 40%, 질문자 과실 60% 정도로 사료됩니다.

(알려준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여타 상화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 차량 자동차보험에

대인1, 대인2, 대물, 자차, 자손(혹은 자상)에 들어 있다면

질문자가 부담할 금액은

자차 처리시 자부담금(예 : 수리비의 20% 금액, 단 최소 20만원, 최고 50만원 등)을 부담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보험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즉, 상대방 차량 및 상대방 운전자와 탑승자에 대해

질문자 차량 보험회사에서 대인1, 대인2, 대물로

질문자 과실비율(예 60%) 금액을 보상해주고

(질문자 차 탑승자에 대해서도 질문자 차 보험회사에서

대인1, 대인2로 질문자 과실비율 금액을 보상합니다),

질문자 차량 및 질문자 부상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상대방 차 과실비율(예 40%) 금액을 보상받고

질문자 차량에 대해서는 자차로 60% 처리하되

질문자 자부담금이 있게 되고

질문자가 부상에 대해 자손 가입금액 내에서

질문자 과실비율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손은 상대방 차 보험 보상을 받은 후

질문자가 별도의 절차를 거쳐 청구해야만 하며,

청구하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험에 다 들었다면

별다른 걱정을 할 필요 없으며,

차에 대해서는 정비업소 입고시키고

(수리벙소에서 보험사와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임)

수리를 다 한 다음 인도 받을 때 자부담금을 내면 되며,

부상으로 진료, 검사, 치료 등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치료한 후

상대방 차로부터 보상받는 한편

질문자 차 자손으로 보상받는 것도 챙기시면 됩니다.

한편 보험료의 할증은

사고 점수를 모두 더한 다음

질문자 차량의 적용요울에 할증을 하게 되는데,

물적피해(대물과 자차)는 질문자 차 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1점

200만원 미만일 경우 0.5점

자손 처리시 1점

대인은 상해급수에 따라 1~4점 등을 부여한 후

1점당(1점 미만은 제외) 일정비율의 할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든 상해보험의 경우

입원일당 등이 있다면 입원시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실비보험은 자동자보상을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자동차보험(상대방차 대인이든, 자손이든)으로

치료비 보상을 덜 받은 부분이 있다면

실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