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물건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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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현 (121.♡.199.139) 작성일21-03-20 03:52 조회2,27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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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누가 차로 제 차를 박았는데요 과실은 상대방이 100프로 나왔고 차는 사고 직후 바로 정비소에 맡겼는데 충격때문에 트렁크에 실려있던 와인 5병이 파손됬습니다 대물담당자가 영수증을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구매했을때 현금으로 샀고 영수증은 필요없어서 안받았는데 제가 양산에 거주하는데 부산에서 물건을 산거라 다시 가기도 귀찮고 그러는데 영수증을 꼭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영수증은 그냥 일반영수증을 끊어줘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을 줘야하나요? 산지 몇일됬는데 구매처에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면 싫어할거 같아서 그러는데 그냥 일반영수증을 제출해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 하면 부과세 10프로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부과세 낸것도 보험사가 보상해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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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매입 영수증이 있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손상된(깨진) 와인병의 사진과
제조회사, 제품명, 제조번호 등의 특정에 의해
실제 매매 경로(루트)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와인을 개인 자격으로 구입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해당 물품의 현재가이자 손해액이 되며,
사업자(판매업자, 음식업자 등)로서
나중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해당 물품의 현재가이지 손해액이 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