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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보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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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진영 (121.♡.199.139) 작성일21-03-20 03:53 조회2,28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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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든 차량과 이륜차 사고가 났는데요

가해자(자동차)는 대인 대물 피해가 없고

본인 피해자(이륜)은 대인(6주, 늑골4개 골절 진단), 대물(이륜차 견적105만원) 나왔습니다.

상대방 100%과실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책임보험 8급에 해당하는데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240만원 한도(9급에 해당) 라고 했구요,

2주 입원 10일정도 통원치료(총 치료비 220만원정도 나옴) 했습니다.

책임보험차량과의 사고에서는 민사적 형사적 합의를 봐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사합의 즉 보험측과 합의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급에 관한 것만 얘기가 나오고 합의금 얘기가 없습니다.

한도 300만원에서 치료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내에서 위자료 8급에 해당하는 30만원과, 휴업손해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의무보험 즉 책임보험에 대인1과 대물배상(1000만원?)이 의무항목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륜차 견적비가 105만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대물 보상에 대해서 물어보니 대물보상은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식인에 변호사 답변을 봤는데 대물피해의 경우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물적피해의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고 났을 당시 입고 있던 바지, 점퍼, 신발, 가방 등이 모두 다 찢어지고 못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물적피해와 이륜차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사고를 낸 차량이 의무보험에 들었고

다른 사항(지정된 운전자 및 연령특약 등) 위반 내용이 없다면

대인배상1의 책임보험과 대물배상 1,000만원 내에서의 의무보험 보상을

사고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와는 달리

사고차량 운전자가 연령 또는 운전자 범위를 위반한 것이라면

대인배상1의 책임보험 보상만 가능하며,

대물배상 1,000만원 의무보험의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대물배상 1,000만원의 의무보험은

운전자 연령 및 운전자 범위를 위반하면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도록 약관에 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 오토바이 및 기타 물품들의 보상을

사고차량 보험회사보부터 받고자 한다면

사고 차 운전자가 운전바 범위 및 연령 특약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대물배상 의무보험의 보상이 가능하다면

다음은 보상담당자와 보상에 대한 긴밀한 협의(밀당)이 필요합니다.

(입고 있던 옷, 신발 등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상을 잘 안하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인배상1의 보상한도액이 치료비를 충당하고 남아 있다면

위자료, 휴업손해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보험회사에는 영수증만을 작성해주거나(손해배상을 다 받은 것이 아니므로)

만일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만을 받았음을

그리고 그 돈을 받고 남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은 절대로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 차 차주 및 운전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질문자 본인 및 가족 소유 차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상해에 든 차가 있다면

그 차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을 한 보험회사가 가해자측에 그 돈 구상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가해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 등을 받지 않고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은 후 나머지 문제해결을 보험회사에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