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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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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선우 (121.♡.199.139) 작성일21-03-20 03:55 조회2,36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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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앞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 그런데 저는 선배의 차를 몰고가다가  앞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받았습니다 선배는 자동차 보험을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대인만 보험처리가 되고 대물은 자 부담인걸로 되었는데  앞차의 차주분께서 보험이 안되니까 무보험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질문하겠습니다 

1. 앞차의 차주가 무보험으로 신고를 하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

  신고를 했을경우 벌금만 내면 끝인가요 ?

2. 만약 합의가 된다고 하면 저는 대물 +합의금 만 처리하면 되나요 ?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질문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차량 자동차보험이 책임보험(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이라고도 합니다)만 보상가능하다면

다른 사람 부상으로 인한 손해 중 책임보험 초과손해가 있을 경우 그 초과손해와

앞 차 손해액(수리비, 렌트비 등)에 대해서는

질문자와 차주가 연대하여

그 배상을 해야 합니다.

단, 질문자 본인(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그 차 자동차보험에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들어져 있는 경우

책임보험 초과손해와 대물피해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책임보험만 보상 가능한 경우

그리고 부상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측과 합의(민형사상 합의)를 하지 않으면

사고 차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형사처벌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판결하여 정하게 됩니다)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의무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다른 한편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그들의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에 의해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을 한 보험회사가

질문자 혹은 차주에게 그 보상한 금액을 구상하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측으로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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