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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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윤성 (121.♡.199.139) 작성일21-03-22 04:42 조회2,200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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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8대2 가 나왔는데요. 대물은 이대로 손배가 가는데
대인에선 서로 과실 비율 상관 없이 서로 100% 상대방에게 보상해줘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전에 제가 알던거랑 틀려서 질문드립니다.
이럴때 대물, 대인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8대2 가 나왔는데요. 대물은 이대로 손배가 가는데
대인에선 서로 과실 비율 상관 없이 서로 100% 상대방에게 보상해줘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전에 제가 알던거랑 틀려서 질문드립니다.
이럴때 대물, 대인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부상에 대한 손해든, 차량파손 손해든
과실비율대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상호 과실이 2:8인 경우
질문자께서 상대측 손해에 대해 20%를 보상해주고
상대방이 질문자 손해를 80% 보상해주게 됩니다.
다만 80%의 보상금액이 치료비 보다 적을 경우
그 때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받게 됩니다.
이는 치료비가 부족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에는
질문자 손해의 80%를 상대방 혹은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고
나머지 20%의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 차 자동차보험(자차, 자손 혹은 자상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 할증 문제로 보상받지 않을 수 있으나
질문자 부상에 대해 자손 혹은 자상으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손 혹은 자상으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입원치료비의 20% 금액에 대해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