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사고접수가 안됬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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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민 (121.♡.199.139) 작성일21-03-22 04:44 조회2,25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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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저희 현장에서 사용하던 컨테이너와 에어컨 실외기를 박살내고 연락도 없다가 경찰 신고 후 CCTV 조회로 사고자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깍아달라는 연락외에는 1주일이 넘도록 사고 접수 문자도 안오고 다른 연락도 없는데.... 뺑소니 사고로 다시 접수를 할수가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태도가 영 탐탁치가 않네요.. 합의금 필요없고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해도 힘들다고 난리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뺑소니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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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대물피해를 입으셨군요.
보험자 직원의 태도가 탐탁지 않다고 작성한 것으로 보아 사고 보험접수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뺑소니로 접수할 수 있는지 질문주셨는데요.
뺑소니는 사고를 야기시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즉 대인 사고가 발생해야 가능합니다
지급처럼 대물피해만 있는 경우는 사고후 미조치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기준은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하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을 교환가액으로 지급합니다.
수리가 늦어져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손실액도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손 놓고 있지는 않을껍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보상 처리할지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담당자의 태도나 일 처리 방식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민원을 청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청구를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