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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민 (121.♡.199.139) 작성일21-03-22 04:45 조회2,23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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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집에서나오는 골목에서 좌회전코너에 돌자마자 친구가 휴대폰 콜확인을위해 정차중 저는 그것을못보고 죄회전하다 뒤를박아 오토바이둘다넘어가고 친구가 다쳤습니다. 경미한사고지만 친구가 머리를 벽에 부딪혓고 제가 책임지고 병원비와 수리를해주고싶은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본인차량인지 업무용차량인지 몰라도 보험처리 가능하고 대인접수 및 대물접수 하시면 됩니다.

물론 크게 다치지 않아 경미해서 단순치료만 받는다면 서로 잘 얘기해서 병원비 등 합의로 해도 되지만 머리를 다친 경우 병원에서 별도 진단을 받고 혹시 모를 합병증까지 고려한다면 보험처리 하시는게 낫겠지요.

콜확인이라 하셨는데 배달대행, 퀵서비스 일을 하시는 듯 하는데 업무하시다 사고가 났다면 4일 이상 요양을 해야 할 경우 산재처리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중 사고와 교통사고가 중첩되면 선택적 혹은 둘다 처리가 가능한데 중복보상은 안되고 산재보상 이후 자동차보험으로 초과손해에 대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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