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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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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지은 (121.♡.199.139) 작성일21-03-23 08:53 조회2,40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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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큰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차도에서 신호위반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정상 진행하던 차량과 사거리 중앙에서 부딪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비율은 자전거가 거의 100%인 상황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조금이라도 나올경우에는 병원비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까지는 100%상황이라

병원비며 상대방 자동차 수리비까지 전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사고가 발생한 3개월이 지난 지금 상대방 보험사에서 자동차 수리 견적서를 받아보니(차량은 BMW)

자차과실 10% 대물과실 90%로 총 8,580,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자차과실 10%가 잡힌것은 사고 과실이 10%가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견적서에 적혀있는 자기부담금 -50만원이 되어있는데 그걸 저희가 보상하기 위해서 자기과실 10%가 잡힌것인지 궁금하구요, 여기서 제가 견적서에 나온 비용을 지급하게되면 합의 후 사건이 종결된다고합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마음으로 손해사정인을 고용해 알아보게된다면, 상대방쪽에서 기분이 나빠 합의를 안해줄 경우 저희 아버지께서 벌금을 내거나 구속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아버지는 현재까지 입원중이시며 뇌출혈로 치매증상 비슷한 상태이며 수개월 입워해야할 상황입니다) 아니면 별개로 각자의 과실 비율을 정해 부담 금액을 조율하는것인지. 아니면 저희의 과실이 많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줄 경우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차 운전자의 과실 여부 및 정도 등이 판단 가능하게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운전한 질문자 아버님이 신호위반을 한 것이라면

질문자 아버님 과실이 절대적으로 많겠지만

상대방 차 운전자로서도 사고를 방지하기 의해

조치할 내용 등이 있었다면

(사고를 피하기 위해 감속 및 서행 등을 할 수 있었거나

사고 회피보치를 할 있었음에도

그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알려준 내용만으로는 그 판단을 할 수는 없으며,

사고 장소의 도로폭,

상호 정지선으로부터 교차로까지 진행한 거리

차 운전자가 자전거 신호위반을 발견한 위치 및 시간

차 운전자가 자전거 신호위반을 알고 취한 조치내용 등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한 후

차 운전자의 과실 여부 및 과실 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보험회사 내부 서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작성자에게 물어보는 것(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림직합니다.

여러 추정을 해 볼 수는 있으나

결국은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확인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차 수리비 등에 대하여 차 소유자에게 직접 보상을 해주거나

상대방 차 보험회사의 구상에 응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상담당자와 협의 및 금액 조율 등을 하게 될 것인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확실하게 확인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대방 차 운전자 등 사람이 부상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등은 받지 아니할 것이며

상대방 차 보험회사의 자차보험으로 보상받고

보험회사가 아버님께 그 돈 구상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수리를 하게 되면

실제의 수리비가 견적금액 보다 적을 수 있고,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회사 지급보험금, 상대방 차 차주의 자기부담금, 수리기간 렌트비 등의

보상을 해야 할 수 있으며,

상대방 차 보험회사의 구상이 가능한 빨리 진행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지연이자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 소유자 혹은 보험회사와 긴밀하게 협의 및 조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차 수리비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의뢰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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