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보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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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우성 (121.♡.199.139) 작성일21-03-23 08:54 조회2,37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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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반교통사고가 났어요 2달이넘도록 해결이 안되었어요 2017년3월에 출고되서 6개월정도 사용했어요 차값하고 옵션렌트비 모두 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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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차량(카라반)의 수리비가 현재가액(현재의 가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가액의 차 값과 렌트비를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며,
차량의 수리비가 현재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 수리베 소요되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예컨대 옵션렌트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짐작 혹은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