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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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가람 (121.♡.199.139) 작성일21-03-24 15:20 조회2,207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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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 내면 보험처리되나요?
자차 차수리비 상대차수리비 본인이 부담해야하나요?
자차 차수리비 상대차수리비 본인이 부담해야하나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신호위반의 12개 주요항목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보험 처리에는 지장을 받지 아니합니다.
즉, 일반 사고와 다름없이
상대방 차 수리비는 대물배상으로
질문자님 차는 자차(자기차량손해)로 보험처리(보상받는 것) 가능하며
자차는 자기부담금 초과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한편 신호위반 사고시에는
보험처리는 다른 사고와 동일하게 보험처리는 모두 가능하나
사고원인(신호위반 및 사고결과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