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부상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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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훈 (121.♡.199.139) 작성일21-03-24 15:21 조회2,204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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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전쯤 본인 후미 추돌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 대인과 대물 접수처리를 해주었고, 상대방은 병원 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도 약간의 충격이 있었지만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여서 병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소 늦은 감 있지만 지금이라도 간단한 치료를 받고 자부상 치료비를 청구 할 수 있을가요?
14급 진단에 50만원 정도 치료비가 나오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상대방 대인과 대물 접수처리를 해주었고, 상대방은 병원 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도 약간의 충격이 있었지만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여서 병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소 늦은 감 있지만 지금이라도 간단한 치료를 받고 자부상 치료비를 청구 할 수 있을가요?
14급 진단에 50만원 정도 치료비가 나오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사고일로부터 3주 정도 지난 상태라면
지금 치료를 하는 것이 좀 늦은 것일 수는 있으나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보고
(실제 진료를 한 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 처리할 수 있도록
병원 혹은 의사에게 부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자동차보험 치료를 거절하는 병원이 있을 경우
가능한 병원에 있을 때 까지 여러 곳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응해주는 병원이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회사가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단, 운전하던 차 자동차보험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상(자동차상해)에 들어 있어야 하며
자손 혹은 자상 보상을 받는데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