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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개인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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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형 (121.♡.199.139) 작성일21-03-24 15:23 조회2,224회 댓글1건

본문

■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
① 대인1 지급결의서 또는 자손지급결의서 또는 대물지급결의서

■ 자동차 사고로 입원 시 일당
① 자동차보험 처리: 사고확인서(지급결의서)_자동차보험회사 발급(입원기간 기재 必)

■ 상해의료비(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처리 경우)
① 치료비지급결의서
→ 치료비 지급받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발급

이렇게 서류를 보내라는데
할증지원금 항목은 제 보험사(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
만들었는데 입원시 일당하고 상해의료비 서류는
만들수가 없네요 내용도 잘 이해가질 않고요.
참고로 사고는 상대방 (택시) 과실8 제가 2 나왔고요
7월1일에 사고났고 이후 일주일 정도 병원입원 했습니다. 제 차 수리비 1000만원 정도 나왔으며
이후에 택시공제회와 합의봤습니다.
택시공제회에서 서류 받아야 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택시공제 대인보상 담당자에게

"보험금지급결의서" 떼 달라고 하면 팩스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개인상해보험 가입 회사에 제출하면

그 지급결의서에

치료비금액 기재되었으므로

택시공제가 병원에 지급한 금액의 50%를 보상받게 되며

(병원에서 뗀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에 의해서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 지급결의서에 입원일수 기재되었으므로

입원일당 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 가입 보험회사에

대인 혹은 대물, 자차, 자손 지급결의서 떼 달라고 하여

개인상해보험 강립회사에 제출하면

질문자 차 보험금 지급 사실에 의해 보험료할증 증빙되므로

그에 의해 할증지원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딴 서류는 하나도 필요없고

2곳 보험회사(택시공제와 질문자 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결의서 떼 달라고 하여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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