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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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수 (121.♡.199.139) 작성일21-03-02 03:28 조회2,334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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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상해를 입으신 피해자분께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즉 피해자분께서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보통은 사고일이 됩니다)로부터 3년 안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더 이상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에는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중단이라 함은 기존에 진행하였던 소멸시효기간을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시점부더 다시 새롭게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그러므로 사고일로부터 도중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때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갱신되게 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케 하는 사유 중의 하나가 채무의 승인인데 채무의 승인이라 함은 가해자측이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채권자에게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채무의 승인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하여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보험회사가 피해자분의 치료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통하여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때마다 소멸시효는 그 때부터 중단이 되어 새롭게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갱신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분께서는 보험회사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한 때부터 3년 안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당연의 위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령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보험회사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로부터 합의에 대한 연락이 없더라도 귀하께서 먼저 전화를 하여 합의를 하자고 해도 무방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