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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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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121.♡.199.139) 작성일21-02-22 13:25 조회2,40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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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이 건설현장에서 화물차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주분은 그냥 그대로 가셨고 담당 건설현장은 본인들끼리 처리하라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럴경우 민사 형사 둘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고소를 한다하면 증거나 필요로 하는게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고당일기준과 사고발생 3일경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분을 차로 친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면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인분의 교통사고가 건설현장에서 회사측의 안전조치불이행(ex.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음 등)으로 발생하였다면 안전관리담당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중상해가 아니라면 가해운전자나 회사측의 안전관리담당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할 때는 피해자분의 진단서, 사고 경위에 대한 증거들(목격자의 진술서, 차량블랙박스, 인근 CCTV 등)을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