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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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찬 (121.♡.199.139) 작성일21-02-17 13:26 조회2,257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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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월 22일에 택시랑 교통사고가나서 출근을해야하기에 1월 26일 55만원에 합의를 보고 퇴원을 했는데 퇴원후에도 택시랑 충돌했던 등쪽에 통증이 계속되서 교통사고 후유증 같아서 보험 청구를 하고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싶은데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ㅜㅜ!! 택시보험사에서 합의볼때 3년이내 교통사구 후유증이 올경우 청구하시라고 했어서 택시보험사와는 대면 합의 하지않고 유선상 비대면 합의를 한거라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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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로 합의를 하셨는데, 통증이 있어 추가로 치료를 받고 청구가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네요.
보통 합의는 부제소의 합의라고 해서 권리포기 조항을 삽입해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추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추가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한번 합의를 하게되면 추가 합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후발손해라고 해서 합의당시에 예측할 수없었던 상황을 합의 후에 알게된 경우는 추가 합의가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합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담당자와 다시 한번 전화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년 이내 후유증이 생길 경우 청구하라고 했다고 하니 통화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