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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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범 (121.♡.199.139) 작성일21-02-18 08:03 조회2,408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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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1주 정도 입원하게 됬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처음 겪는 교통사고라 이것저것
알아보는 도중 휴업손해라고 해서 입원중 일 못하게 된걸 환산 해주는게 잇더군요 근데 명절,주말이 껴잇으면 월화수만 적용되어 7일이 아닌 3일로 계산되는건가요?
다름이 아니고 처음 겪는 교통사고라 이것저것
알아보는 도중 휴업손해라고 해서 입원중 일 못하게 된걸 환산 해주는게 잇더군요 근데 명절,주말이 껴잇으면 월화수만 적용되어 7일이 아닌 3일로 계산되는건가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 휴업손해액에 대해 질문을 주셨네요.
휴업손해액은 주말을 제외하고 지급하는건 아닙니다.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합니다.
입원치료를 10일 했는데 수입감소가 100만원이 발생했다면 휴업손해액으로 85만원을 지급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수입의 감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경우 급여미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원 치료 기간 급여를 지급 받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휴업손해액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