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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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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우 (121.♡.199.139) 작성일21-02-18 08:04 조회2,32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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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달 쯤 교통사고(4중추돌사고 중 2번째차량)가 났습니다.
과실은 100:0으로 제일 뒷차가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고현장에 경찰분이오셔서 그냥 보험처리하라고 해주시고 가셨고(따로 경찰에서 사고 접수?는 안한것같아요) 뒷차분이 인정하셔서 그러기로했습니다.

차량 수리 맡겨서 대물.렌트.견인비 포함해서 500만원정도로 대물이 얼마전에 종결이되었다고 상대방보험사쪽에서 문자가왔습니다.

몸상태는 다리저림과 목어깨결림이 좀 있어서 한방치료랑 물리치료를 받고있는데요. 진단서 이런거 받은적도없고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연락이 안와서.. 그냥 몸 정상적으로 돌아올때까지 지불보증으로 치료받으면 되나싶어서요...

치료다받고 괜찮아지면 제가 먼저 그쪽 보험사에 연락해야하나요? 아니면 알아서 연락이오는건가요...? 교통사고는 첨이라 아무것도 모르겠네요..ㅠㅠ

지금 사고처리가 제대로 되어가고있는걸까요..? 보통의 교통사고의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100:0의경우).그리고 지불보증 진료를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지도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사고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하여 피해자와 최종 합의시까지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고 최종 합의시에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 정산을 하게 되므로 피해자분께서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최종 합의시까지는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은 원칙적으로는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다 나을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너무 장기간(몇 년)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나 조정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시기는 위와 같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합의를 하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까지 보험회사로부터 합의에 대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하자고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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