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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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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유림 (121.♡.199.139) 작성일21-02-19 11:26 조회2,34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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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서 78만원에 합의하자고 전화오는 와중에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거 합의금 더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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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 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장해기간,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을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고 후 디스크의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디스크의 경우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게 되면 보통 한시장해 6개월 ~ 3년, 기왕증 기여도 50%가 반영된 11.5%의 장해율이 인정됩니다.

물론 피해자분의 기존 디스크 치료경력 여부, 나이 등에 따라 장해기간, 장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회사는 78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 합의를 보류하신 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병원(정형외과)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으시어 그 장해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장해기간,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 등의 보상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