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의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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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명 (121.♡.199.139) 작성일21-02-15 00:32 조회2,351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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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20년 11월말쯤에 났는데, 1월26일 현재 기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받는게 가능한가요?
받을 수 있다면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받을 수 있다면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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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으신 분께서 가해자 및 그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위자료(위로금)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항목입니다.
위와 같은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를 하셔야 하고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만약 사고일로부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및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측과 협의조율을 하여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셔야 하고,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그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여 가해자측과 합의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