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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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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명 (121.♡.199.139) 작성일21-02-08 03:23 조회2,25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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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4주진단받고
2주입원후 나머진 통원치료받고싶어요
통원치료중에도 일은 못할거같지만
병원 너무 답답하고
크게하는게 없어서요..
합의금 얼마정도 달라고 요청하면 적당할까요??
비접촉사고라 저만 입원했고
과실 비율 6대4
제가 6입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장해율과 상관없이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약관상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 입니다.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험회사의 약관상 입원 1일당 약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고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모든 보상항목에서 과실비율만큼 감액된 금액에서 다시 치료비 공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과실이 60%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에 대해서 60%가 감액된 금액에서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하여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중 60%에 해당하는 치료비 금액을 다시 공제한 나머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