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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 등급과 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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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명 (121.♡.199.139) 작성일21-02-09 02:55 조회2,356회 댓글1건

본문

1. 상해 급수 관련
  인터넷 검색 결과 "슬관절 골절에 의한 수술"시 장해 등급이 2급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2. 개호비 관련
  요즘 심해진 코로나로 인하여 병원 내 외부인 출입이 어렵고, 낯선 간병인에 의한 코로나 전염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
  딸인 제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코로나 검사 후 병원에 상주하며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2급-최대 60일에 대한 소정의 개호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가족이 간병시 개호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말도 있어 확인차 여쭙습니다.
3. 조기 퇴원 관련
  초진시 전치 8주가 나왔고 현재 수술 후 2주(최초 입원 후 3주)가 지났으나,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머니는 지금껏 큰 수술을 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던 사람이라
  길어지는 병원 생활을 대단히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일체의 면회가 불가한 상황이라, 가족들을 만날 수 없음에 더더욱 활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통깁스 착용중으로 최소 4주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하여, 아직 재활 치료 등이 불가능하므로
  병상에서의 안정 이외에 병원에서 특별히 받아야 할 치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퇴원 후 집에서 요양하며 통원 치료를 받아도 된다는 진단을 받고 퇴원한다면
  가정에서 가족이 행하는 간병에 대한 개호비(최대 60일 중 입원 중의 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가 지급되는지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정확한 건 진단서를 확인해야 하지만 질문내용이 맞다면 상해 2급에 해당될 것이며 가족이 간병해도 간병비 지급되며 실제 입원기간 동안만 간병비가 지급되므로 만약 60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원하면 부족일만큼 간병비를 지급 받지 못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행정상책임, 형사상책임, 민사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구내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가해자의 형사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사상 책임 부분은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소득, 과실과 장해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장해는 수술 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평가하지만 치료가 남아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항목은 장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 일을 못함으로 인한 휴업손해, 장해로 인한 향후 수입감소액인 상실수익액, 간병비 및 향후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1~2등급은 60일분, 3~4등급은 30일분, 5등급은 15일분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1년 상반기 현재 1일 110,876원을 간병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