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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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명 (121.♡.199.139) 작성일21-02-09 02:57 조회2,351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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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니 진단만 봤을땐 상해등급 5급인데 수술을 하지않아서 7급으로 떨어진다더군요??
그후 경과를 보는중 주상골-반달뼈 인대손상 및 관절벌어짐으로인해 인대 재건술을 하였고 손등에 핀2개를 박은 상태입니다.(mri상 인대 찢어짐 확인됌 내시경으로 확인했을때 봉합이 불가하여 재건술 시행함.)
핀은 6~8주뒤 외래에서 제거 예정인데 이런경우 상해등급이 몇급으로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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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은 상해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는지, 장해가 남는다면 한시장해인지 아니면 영구장해인지에 따라 합의금(보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 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장해기간,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을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손목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인대재건술 및 핀고정수술을 하신 상황인데 그렇다면 향후 손목관절 강직장해(손목 움직임 제한 장해) 등의 장해가 남을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장해가 남는지 여부 및 남는다면 장해기간, 장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신 후 보험회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귀하의 합의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합의를 할 단계도 아닙니다.
다만, 귀하께서 직접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그에 기초하여 보험회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일단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장해진단서의 발급 및 그에 따른 합의절차를 진행케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만일 향후에 발급 받은 장해진단서에 장해가 남는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그에 따른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기를 거부한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등 보상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