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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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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훈 (121.♡.199.139) 작성일21-04-30 22:01 조회2,07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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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보험이 없어서 병원비를 그사람이 줘야하는데 가해자가 병원비 안내면 피해자인 제가 내야 된다는데 그럼 제가 내고서 소송 걸면 소송비 많이 드나요? 소송 백프로 이기나여? 그리고 사고비율인가? 그거는 100:0이예여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사고 야기차량 책임보험(대인배상1)마져도 들지 않았다면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차, 자손, 무보험차상해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상종목이 많이 있으며,

대인배상1인 책임보험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정부보장사업(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대인배상1 금액 내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를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접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손해보험회사 중 한곳에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요구하면

병원에 치료비 지불보증도 해주고

보상 한도액 내에서는 휴업손해, 위자료 등의 보상도 해줍니다.

나아가 질문자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가족)이 차를 가지고 있고

그 차들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상해에 들고 있다면

그에 의해 대인배상1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상을 해준

정부보장사업, 무보험차상해에서는

그 돈 다시 질문자 대신해서 가해자에게 받아냅니다.

이것이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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