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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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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민정 (121.♡.199.139) 작성일21-03-13 16:46 조회2,49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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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한 달 전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골목이라 목격자는 없었고,
차량 운전자도 본인의 과실을 100% 인정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병원을 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물론 가해자께서 자동차보험을 들어 놓으셔서
병원비는 현재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원중인 상태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X)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와도 개별적으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이 경우 가해자와 개별합의를 볼 수 있나요?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면 벌점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여 그냥 벌금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방향으로 선처를 드리려 합니다.

근데 가해자분이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무작정 대가없이 선처를 바라는데,
이 경우 경찰에 교통사고를 신고하면 가해자는
최종적으로 벌금+벌점을 당하고 저희와는
개별적으로 합의할 내용이 없어지는건가요?

아 참고로 초기에 전치2주 나왔다가
정밀 검사 후 다리쪽 미세골절 전치6주가
나온 상태입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보험사합의 외의 개별적인 합의는 형사합의인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벌상 교통사고사망, 중상해, 11대 중과실일 경우에만 따로 형사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민사손해배상은

치료비, 휴업손해(입원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일실수입(치료종결 후 장해진단으로 발생하는 미래의 수입의 감소), 위자료 부분입니다.

치료 종결 후 의사로부터 적정한 장해진단을 받은 후에 해당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고, 또한 소득입증자료를 제출하셔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