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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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우석 (121.♡.199.139) 작성일21-03-13 16:48 조회2,620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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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달전쯤에 내리막길 버스에 정차하고 앉아있는데,
뒤에서 버스가 박아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지럽다가 점점 등,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1주일간 입원하고
현재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슬슬 보험사에서 합의금에 대해서 연락올 때가 된 거같은데..
이럴경우에는 합의금을 얼마정도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합의하기전까지는 계속 치료는 받아도 상관없나요?
병원에서 치료중단을 하지는 않나요?
한 달전쯤에 내리막길 버스에 정차하고 앉아있는데,
뒤에서 버스가 박아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지럽다가 점점 등,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1주일간 입원하고
현재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슬슬 보험사에서 합의금에 대해서 연락올 때가 된 거같은데..
이럴경우에는 합의금을 얼마정도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합의하기전까지는 계속 치료는 받아도 상관없나요?
병원에서 치료중단을 하지는 않나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첫 번째, 위자료는 1급부터 14급에 이르는
상해급수에 해당하는 위자료가 산출되어 추간판 탈출증만 있는 경우 9급으로 선정될 것입니다.
두 번째, 휴업손해는 현실 일일 수입금에 대하여
입원일수만큼 곱하고 85%만큼 받습니다.
세 번째, 향후 치료비는 근거 있는 향후치료비추정서
또는 객관적으로 내 고정술 등을 하여 내 고정물을
제거해야 하는 수술 등의 향후에 치료를 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타 손해배상금은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통원횟수당 산정되는 금액과 기왕의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실수익액은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의학적인 근거를 통하여 제시한 경우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 즉
장해율을 계수만큼 곱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에 가장 중요한것은 상실수익액 입니다. 상실수익액은 후유장해 즉 후유증을 말하는데요?
이 후유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합의금은 적게는 몇십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왔다갔다 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것은 피해자가 입증을 하여야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나이 직업 수익 골밀도 과실 부상정도 등 따져야 할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