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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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명 (121.♡.199.139) 작성일21-02-10 09:59 조회2,447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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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사자는 크게 다쳐서 혼수상태였다
당사자 가족이 피의자와 합의를 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시간이 지난 후 교통사고 당사자가 깨어났고, 후유증은 크게 남았다.
사고당사자는 후유증에 대해 피의자와의 합의를 생각했지만, 가족들이 합의는 이미 끝났다고 했다.
이 경우 사고당사자는 피의자와 다시 합의할 수 있나요?
당사자 가족이 피의자와 합의를 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시간이 지난 후 교통사고 당사자가 깨어났고, 후유증은 크게 남았다.
사고당사자는 후유증에 대해 피의자와의 합의를 생각했지만, 가족들이 합의는 이미 끝났다고 했다.
이 경우 사고당사자는 피의자와 다시 합의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질문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정적인 설정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혼수상태에서 유족이 가해자나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였다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자면
사망에 준하는 배상을 받거나
개호비를 포함하여
사망보다 많은 배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합의 후 피해자가 깨어나서
추가적인 합의를 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깨어나게 되면 기존에 받은 배상이 장해율 100퍼센트를
적용하여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족이 뭘 몰라서
엉뚱하게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불공정한 합의로 보아 합의가 무효가 되어
다시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