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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 손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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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명 (121.♡.199.139) 작성일21-02-15 00:31 조회2,56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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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현재 입원중인데요
작년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산정하나요?
아님 지금은 너무 아파서 입원으로 퇴사를 하였는데
최근3개월급여로 산정하나요?
또 상대보험사에 퇴직사실을 알리지 않는게 좋은걸까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항목 중 입원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항목을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장해율과 상관없이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약관상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 입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소득자료에 관하여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직전 과거 3개월의 소득자료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 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치의 소득자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퇴사하였다면 사고 발생 직전의 3개월치의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보통은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하는데 2020년 상반기 도시일용임금은 1일 138,290원으로서 한 달 평균 3,042,380원의 소득이 인정이 되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험회사의 약관상 입원 1일당 약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