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직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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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명 (121.♡.199.139) 작성일21-02-16 00:42 조회2,641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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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이 많은 쪽도 교통사고 직접청구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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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시 상해를 입은 사람은 상대방이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등 보상절차에 협조를 해 주지 않을 때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치료비, 휴업손해, 교통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권리)를 직접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직접청구권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나 과실이 많은 가해자나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과실이 많은 가해자는 휴업손해, 교통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에 대한 과실상계, 치료비에 대한 과실비율에 따른 공제로 인하여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최종적으로 받을 합의금이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합의금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