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생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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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훈 (121.♡.199.139) 작성일21-02-17 13:24 조회2,50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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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해있습니다
Kb손해보험인데 알바는 휴업손해 배상이 안된다 하시더라구요
안되나요...??
저 생활비 버는 일인데 2주 빠져서 80만원가량을 못벌었어요...
Kb손해보험인데 알바는 휴업손해 배상이 안된다 하시더라구요
안되나요...??
저 생활비 버는 일인데 2주 빠져서 80만원가량을 못벌었어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장해율과 상관없이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약관상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 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휴업손해의 지급요건인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이라 함은 정기적이고 계속적이며 고정적으로 얻고 있었던 소득을 의미하고 일시적으로 얻고 있는 소득은 제외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고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아르바이트 소득은 계속적, 정기적, 고정적인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측의 주장대로 귀하께서는 휴업손해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