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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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명 (121.♡.199.139) 작성일21-02-15 00:33 조회2,523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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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당으로 받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루 일당은 받을 수 있나요? 보상이랑 위로금이나 합의금 같은거 어떻게 해야 최대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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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귀하께서는 일당으로 받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고로 인한 하루 일당은 받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입원을 하지 않는다면 비록 통원치료시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여 소득상실이 있다 하도라도 그러한 손해는 휴업손해로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귀하께서는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항목과 보상금액은 보험회사의 약관에 정해져 있는 항목과 금액이므로 달리 특별히 약관보상 더 많이 보상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