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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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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명 (121.♡.199.139) 작성일21-02-16 00:40 조회2,58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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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 통근버스 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현재 6일정도 지났습니다.
첨엔 경미한 사고라 생각하고 넘겼는데 사고 3일째 정도 시점에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갈려고 하는데 일단 기사님께 오늘 대인번호 받았는데 3일이 지나버려서 안될꺼라고 하시는데 기간지나면 대인접수 처리가 안되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사고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하여 피해자와 최종 합의시까지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고 최종 합의시에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 정산을 하게 되므로 피해자분께서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최종 합의시까지는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고 즉시 대인사고접수를 하여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사고접수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사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대인접수를 하여도 사고로 인한 상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히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대인접수를 받아 들이지만,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사고로 인하여 그러한 상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보험회사가 대인접수를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약 6일이 경과한 상황인데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에 비추어 보아 버스공제조합측에서 대인접수를 받아들일지는 불분명합니다.
일단 버스공제조합측에서 대인접수를 받아들일지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