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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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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해자 (121.♡.199.139) 작성일21-02-16 00:44 조회2,69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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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로 전치8주. 골절타박 나와서 통원치료중입니다
보험회사랑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치료중에 변호사 선임해서
상대하는게 낫나요?
아님 완치되고나서 선임해서  하는게낫나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분의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등으로서 보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소송실익 판단이 중요합니다.

보통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영구장해가 남거나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인 경우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에 의한 보상보다 소송시 법원의 기준에 의한 보상이 피해자 또는 유가족분께 휠씬 유리한 보상이 되므로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으로서 보상을 받으셔야 하지만,

장해가 남지 않거나 한시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에 의한 보상과 소송시 법원의 기준에 의한 보상 사이에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께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영구장해가 남는지 아니면 장해가 남지 않거나 한시장해가 남는지에 따라 위와 같은 보상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의 시기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합의 후 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귀하께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으로 병원에 일반수가로 지급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는 합의 후 치료비에 있어서 귀하의 손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보험회사와 일찍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