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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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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혜주 (121.♡.199.139) 작성일21-02-17 13:23 조회2,636회 댓글1건

본문

상대가 대인접수를 거부해서 경찰서에 진단서와 같이 신고를 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몇일전에


제목없음
[Web발신]
귀하의 교통사고건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자동차종합보험가입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예정임을 알립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수 있다는 말인가요 ??
7/14일에 문자온건데 발급이 된다면 언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위와 같은 문자 통지를 받았다면
당해 경찰서에서 사고조사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 즉
질문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있을 것이니
경찰서 또는 주거지 인근 경찰지구대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