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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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가람 (121.♡.199.139) 작성일21-02-18 08:01 조회2,484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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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2 과실로 제가 피해자인데요
상대 차량이 개인택시에요
개인택시 공제회가 너무 평이 안좋은 글이 많아서 걱정인데
보험처리는 잘 해줄까요???
(병원비, 합의금등..)
추가로 제가 KB보험에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났은데
보험 혜택도 받고 개인택시공제회에서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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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다만,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분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모든 보상항목에서 그 과실비율만큼 감액이 되고, 또한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하여 병원에 지급해 준 치료비 중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와 같이 감액된 보상금에서 공제를 한 나머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도 사고에 있어 20%의 과실이 있다면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이 20%의 보상금 감액된 금액에서 다시 치료비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께서는 KB보험에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났은데 보험 혜택도 받고 개인택시공제회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치료비(교통사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산재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또는 근로자)분께서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의료실비보험으로부터 이중으로 중복하여 치료비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보상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중으로 중복하여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의료실비보험을 언제 가입하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즉 피해자분께서 의료실비보험을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치료비(교통사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산재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또는 근로자)분께서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의료실비보험으로부터 50%를 중복하여 다시 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의료실비보험으로부터 전혀 받지 못하고 의료실비의 보험회사는 면책이 됩니다.
다만,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등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만약 의료실비보험을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경우라면 골절진단비, 입원비(입원일당) 뿐만 아니라 상해의료비(의료실비)를 50% 받을 수 있지만,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하였다면 상해의료비(의료실비)는 받을 수 없지만 골절진단비, 입원비(입원일당 등)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