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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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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소라 (121.♡.199.139) 작성일21-05-07 23:48 조회2,27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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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제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대인대물 해줬습니다

문제는 제가 박은 차주가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을 했고 입원한 동안 자기가 사업준비중인데 (파충류 판매) 관리를 못해서 파충류 4마리가 죽었다. 마리당 30만원으로 120만원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변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민사소송 걸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됩니까?
(상대방 사업자 등록증 없음)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법률적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며,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 판결이 날 가능성은 거의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말과 실제 소송 등을 제기해올 가능성은 낮을 것이나

(여기 저기 물어보면 스스로도 판단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계속하여 요구를 해오는 경우

대응을 해야 하는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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