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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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화정 (121.♡.199.139) 작성일21-05-11 04:43 조회2,07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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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무면허 외국인 책임보험 가입차량 운전자는차주아님
중앙선 침범 100프로 가해차량 입니다 이후 도망쳤다 잡혔구요
피해자는 운전자포함 4명이구요 차량 손실은 견적 62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이경우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중앙선 침범 100프로 가해차량 입니다 이후 도망쳤다 잡혔구요
피해자는 운전자포함 4명이구요 차량 손실은 견적 62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이경우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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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가해자 차량이 보험에 전혀 들지 않은 경우에는(책임보험마져도 들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이라고들 부르기도 합니다)에 의한
책임보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가해차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대물배상 의무보험에 들어 있고
가해 차 운전자가 가입시 보험회사와 약정한
운전자 범위 및 연령특약 등을 위반한지 않았다면
가해 차 대물배상 의무보험에 의해 질문자 차 수리비 등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피해자차 탑승자의 경우
차주 및 운전자와 이들의 가족이 아니라면
탑승차량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에 의해 보상을 추가하여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한편 차주와 운전자, 이들의 가족 등이 부상한 경우에는
피해자 차 혹은 부상자 본인 및 가족 차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상해에 든 경우에는 그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피해 차 자동차보험 중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상(자동차상해)에 든 경우에도
무보험차상해 대신 혹은 무보험차상해와 같이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차와 탑승자의 관계,
그리고 피해자 차 및 각 부상자 본인 및 가족차에 든 자동차보험 등을
면밀히 확인해보는 것도 사고처리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