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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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영우 (121.♡.199.139) 작성일21-05-11 04:44 조회1,89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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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만가입되었어요
주차장주차하다가 앞에가 기스가나고 여러번깃나다보니 깨젔는데 의무보험가입자는 본인자차수리는 보험으로 안되나요??
주차장주차하다가 앞에가 기스가나고 여러번깃나다보니 깨젔는데 의무보험가입자는 본인자차수리는 보험으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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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질문자 님께서 자동차보험을 의무보험만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보험이란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2천만원에 가입된 경우를 말합니다.
최소한 자동차 운행을 하기 위해선 가입해야 하는 담보입니다.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의무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가 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엄청 납니다.
현재처럼 차량 단독사고에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차량 손해(일명 자차) 담보에 가입해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인배상2를 무한으로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대인배상1 초과 손해에 대해서 전액 본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로 먼저 보상받고 해당 보험회사는 가해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합니다.
내차 망가진 거야 내가 수리하면 그만 이지만, 사고로 다른사람이 다치거나 상대방 차량이 파손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실 생각이라면 자동차보험은 무조건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한번 발생하면 보험료의 수십배, 수백배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