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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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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윤성 (121.♡.199.139) 작성일21-04-30 22:03 조회2,60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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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에 주자창에서 접촉 사고가 났고

대물은 처리를 했는데 대인합의에 대해서 글을 올립니다.

과실은 6:4로 판명이 되었으며 제 과실이 6입니다.

보험사는 많이 줘야 30만원까지 못 준다는 말에 어의가 상실하여 한바탕 싸워도 말이 안 통하네요

IT회사에 다니다 보니깐 시간에 쫒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지는 못 하였고

통원 치료 2회 받았습니다.

운전하다가 튀어 나오는 차 피하려고 핸들 틀다가 충격으로 손가락이 꺽여서 1주간 고통을 호소 하였습니다.

아직도 통증은 남아있고, IT회사를 다니다 보니 마우스, 키보드 쓸 일이 많아서 의사가 Cast를 권유 했는데 업무상 손 못 쓰면 굶어 죽는다는 말과 함께 거부 하였습니다.

아직도 왼쪽 엄지 손가락 관절 부분에 통증이 있는 상황이고, 연이은 업무에 병원 근처도 못 가고 일만 죽어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 추후 후유증 치료까지 청구 안 한다는 조건으로 제가 합의금을 제시를 했는데 못 받아드리겠다고 합니다.

합의 금액은 50만원 제시하였고, 통산 법원 판례에는 주당 70 ~ 100만원을 환산 후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 사고 당시로 차량을 사용하지 못 하여, 대중교통 특히 택시를 많이 이용하여 발생한 손해 보상

2. 사고 수리비로 가정 재정에 타격을 가해진 부분 보상

3. 사고로 인하여 업무가 지연되여 회사에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

4. 추후 치료에 대한 보상

5. 내가 부른 합의금은 적장한지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부상자의 과실이 60%라면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60%는 본인이 부담하고,

40%만 상대방 또는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아야 하는데,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상자의 손해액 중 40% 금액은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보상받아야 할 금액이 치료비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치료비만은 전액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실제의 법률적 배상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치료비로 보상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과실 많은 부상자가 돈 없어 치료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인도적 차원의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충분히 치료하고 보상금은 받지 않는 방법

둘째, 치료비를 돈으로 받는 방법

원칙은 첫째 방법이고(소송 등의 경우는 무조건적입니다),

둘째 방법은 합의당사자가 합의조건에 동의한 경우 가능하며,

합의조건에 동의하지 못하면 첫째 방법 외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에는

상대방 차 보험회사가 질문자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리고 치료가 아직 아픈 곳이 있고, 치료하면 호전이 되는 경우라면

치료를 좀 더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면 치료하지 않은 것은 안 아픈 것이며,

치료한 회수만큼 아픈 것이 됩니다.

다른 사유는 모두 핑계로 간주하며

아프다면, 그리고 치료 효과가 있다면

냉정한 제3자, 재판부 등은 열일 제쳐두고 치료한다고 봅니다.

한편 질문자 차 자동차보험에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상에 들었다면

질문자의 손해(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 등) 중

상대방 차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금액을

자손 혹은 자상 가입 금액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