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손해사정 법인 BS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HOME >고객센터>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교통사고 합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지연 (121.♡.199.139) 작성일21-05-03 14:32 조회2,508회 댓글1건

본문

며칠전 끼어들기 사고로
제가 7 상대방 3의 사고가 났습니다.

각각 차는 수입차라 6000만원정도의 차량가입니다.

제차 수리비가 650 상대방 수리비가 400 정도가 나왔는데

제 차는 자기부담금 20%(20-50)가 되어 있어서 50만원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상대방 차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건지요?

400만원의 70%를 지불해야 하는건지 보험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현장에서는 서로 병원 안 가는 조건으로 수리비만 처리하자고 하더니

오늘은 과실비율이 맘에 안 든다고 병원에 갔더라구요.

주위에선 저도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던데..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상대방 차 운전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대인배상으로

상대방 차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대물배상으로

질문자 차 보험회사에서 질문자 과실비율 70%를 보상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질문자 차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상대방 과실비율 30%를 보상받고,

나머지 70%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질문자 차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되

자기부담금 50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 되며

(수리비는 상대방 차 보험회사가 30%금액을

질문자 차 보험회사가 나머지 70% 중 50만원 초과금액을

차 수리업소에 직접 지불하게 될 것이나

차 렌트비 혹은 교통비의 30% 금액 등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 역시 부상으로 인해 그 치료를 해야 한다면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하여

질문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 중 상대방 과실비율 30%금액을 보상받되

30% 금액이 질문자 치료비 보다 적다면

최소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고,

질문자 차 자동차보험에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상(자동차상해)에 들었다면

질문자의 치료비를 제외한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에 대해서는

자손 혹은 자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