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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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욱 (121.♡.199.139) 작성일21-05-03 14:33 조회5,002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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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 및 처리 상태는 퇴근 후 가해자의 음주,중앙선 침범으로 사고 발생 피해자 과실 0%이며 피해차량
은 폐차 후 대물합의 완료 그리고 형사 합의 후 채권양도증명서작성 완료 된 상태입니다.
피해내용으로는 좌측 골반골 비구 후벽 골절로 수술하였으며 1개월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곧 우측 슬관절 전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 예정입니다.
1개월 동안 거동이 불가능하여 부모님께서 생업 중단 후 병간호 해주셨으며 보험회사에서는
간병비 지급을 거부하였고 주치의 선생님께 간병인 소견서를 받아두었습니다.
또한, 추간판탈골증 증세가 악화 된 것 같아 검진 예정입니다.
공제 조합과 합의 시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에 따라 얼마 전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받았는데
법률사무소의 의견은 화물공제와 소송 시 소외합의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퇴근 직 후 사고라는
점에 산재처리를 요청하여 등급을 받아 보상을 받으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원 후 다시 재직할 예정이며 산재처리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의견을 전달하니
그럼 변호사를 고용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는데요 이 내용이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제 진단내용으로 보아 후유장해진단시 장해율이 나올 확률이 있으며, 그 장해율로인한
손해금액 산정시 소외와 소송의 차이가 심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또한, 사고 후 고관절 수술로 인한 흉터30cm 무릎에도 꿰맨 흉터 10cm 팔꿈치에도 꿰맨 흉터 8cm정도
남았는데 이 것 성형 수술 비용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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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퇴근 중의 사고는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즉 회사차량으로 퇴근을 하시는 경우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산재로 처리는 어려운므로 가해자 보험회사인 공제조합으로부터 모든 보상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공제조합으로부터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항목은 소극적 손해(휴업손해, 일실 이익)+적극적 손해(치료비, 간병비 등)+위자료 입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상실율을 100%로 보기 때문에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사고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골반 골절로 인하여 향후에 장해가 얼마나 남을 것인가입니다.
일실수익과 위자료는 장해율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골반 골절의 경우는 후유증이 많이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맥브라이드표에서 골반 골절의 경우에는 전위성 골절과 관절부 골절로 나누고 전위성 골절의 경우에 골반 중 어느 부위가 어느 정도 전위가 되었는가에 따라 장해율을 5%~27%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관절부 골절의 경우에는 27%의 장해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한 수술을 한 경우에도 영구장해가 남게되는 중요한 상해 진단명입니다.
추간판탈출증 역시 기왕증이 고려 되더라도 한시장해가 남을 여지가 있는 상해 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장해는 상해부위에 대한 진단서, 수술명, 치료종결 후의 상태 등을 보아 장해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해판정 시점은 보통은 사고 또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때 입니다. 귀하께서는 무엇보다도 골반 골절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으셔야 하기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위자료는 소외 합의를 할 경우 약관이 적용되는데 약관에서는 장해율 50%미만의 사건에서는 장해율에 따른 소정의 위자료만을 지급하는데 비하여,
법원에서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여기에 장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른 손해배상항목도 마찬가지이지만 위자료에 있어서 약관가(소외 합의)와 소가(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또한 간병비 관련하여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약관의 지급기준으로는 식물인간 혹은 사지마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간병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입원기간 동안의 간병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규정자체가 없고 실무상 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법원은 식물인간, 사지마비의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간병의 필요성 즉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가를 살펴 간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간병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기간 동안의 간병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병비용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도시보통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간병비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22일 내지 25일 아니라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한달에 30일 또는 31일)에 해당하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성형비용과 수술 후에도 추상이 남게 되면 추상 장해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연령(20대), 무과실, 상해의 정도(여러 부위의 상해에 대한 영구장해를 포함한 복합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간병이 필요한 상태 등으로 보아 소외 합의시의 보상금액과 소송시 법원이 인정하는 보상금액과 사이에 상당히 금액의 차이가 나리라 예상되므로 반드시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화물공제조합과 소외 합의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간병비 문제, 골반 골절,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의 정도(장해율)인정문제 등 공제조합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툼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
renowned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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