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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아 (121.♡.199.139) 작성일21-05-03 14:41 조회3,474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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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는 크게 파손된 상태라 자차 전손처리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쌍방과실로 가피나누지 않고 종결시켜 5:5가 나올거 같은데 이상황에서 상대편 대물보상으로 교통비와 차량구매시 들어간 취등록세를 과실비율만큼 받아낼 수 있나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사고로 인해 발생한 총 손해액에서

자기 과실비율금액 제외하고 배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차 값, 차 교체기간 렌트비 혹은 교통비, 사고차량을 기준으로 한 취등록세

등의 손해액에 대해 50%를 보상받아야 하나

차 값에 대해서는 자차로 전손처리를 한 것이라면

차 값을 제외한 렌트비 혹은 교통비와 취등록세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취등록세는 차 취득금액(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음)에

사고차의 년식에 따른 취등록세과세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율(7.7%)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

responded님의 댓글

responded 아이피 45.♡.210.73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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