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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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림 (121.♡.199.139) 작성일21-05-06 21:33 조회2,510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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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에 비보호 좌회전하려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인피니티 차량 운전자쪽과 뒷자석문을 긁었습니다. 제차는 경차인제 차량 앞부분 파손이 많이되었어요.
제차는 180만원 상대차는 800만 나왔습니다
처음 보험사에서 (제차)8:2 얘기했고
그대로 진행되는듯 하였습니다.
상대측 운전자가 병원에 입원했으니 아픈곳 있으면 치료받으시라는 보험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업주부인데 아이들때문에 입원할 상황도 아니었고
외상이 있지는 않고 왼쪽으로 목. 어깨. 허리. 무릎 통증만 있어서 가까운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했고
상대측이 0:100으로 자신의 과실이없다며 소송하겠다고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판례를 보니 저와 유사한 상황이 있어서 그냥 100과실 인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주변에서 자꾸 왜 소송을 해보지 벌써부터 포기하냐고 합니다
지금 제 경우에서 소송으로 가게되면
상대측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기때문에 벌점이 들어가게되잖아요
그러면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을테니까 인정한건데 잘못한걸까요?
그리고 제가 이미 과실을 인정했으니 제 치료는 자손보험으로 하게되잖아요 2주정도 통원치료 받았는데 보험사에서는 99만원으로 합의 얘기를 하는데 후유증이 걱정되서 한의원이 아닌 다른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아봐야할것같은데 다른병원으로 옮기게 되면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받는 치료나 검사는 보험료 할증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뒷자석에 탔던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험금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질문자의 과실비율은 경찰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며
질문자께서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돈이 달라지는 측이
판단을 하고, 그 주장을 관철하게 되며,
이는 질문자 아닌 질문자 차 보험회사가 됩니다.
예컨대 질문자 없거나 아주 적은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100%를 인정하면서 보회사더라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법률과 약관에 정한대로
질문자 과실비율 몫만 보상하겠다고 할 것이며,
다 보상하고 싶다면 그것은 질문자께서 알아서 하라고 할 것입니다.
즉, 과실비율 결정은 돈 내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 차 보험회사는 질문자와 과실비율에 대해 협의할 수는 있으나
보험회사가 지불할 몫은 그들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대인배상과 자손사고, 물적피해 3부분으로 나누어 하게 되는데
대인배상(상대방 차 운전자 등 부상)에 대해서는
보상금액, 과실비율 등에 관계없이
상해급수에 의해 1~4점의 할증점수를 부여받고
(목, 허리 염좌의 경우 2점의 할증점수가 됩니다)
자손은 보상을 받은 자체로 1점의 할증점수는
물적피해(대물배상과 자차손해)는 할증기준금액(예컨대 200만원 등) 이상시 1점의 할증점수를 받아
이를 다 더한 점수에 1점당 할증율을 곱한 금액이
향후 3년간 보험갱신시 할증이 됩니다.
할증점수 1점당 할증율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율에 의해 정해지게 되므로
보험회사 콜센타 등에 대략의 비율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한편 상대방 차에게 일부라도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고
질문자 차 자손보험으로 위자료 및 기타손해를 보상받게 되는데,
질문의 경우에는 자손 아닌 자상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고 이후 현재까지 통원 중이라면
그리고 달리 후유증 등이 염려되지 않는다면
99만원의 보상합의금은 부당한 금액은 아니게 것이나
장차 후유증 등이 걱정되는 것이라면
다 치료한 다음 보상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